아울러 2015년 1월중에 시행되는 학원 관련 법령 중 학원에서 이행할 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중 공포예정):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폐원 신고 시 세무서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 도로교통법 (1.29일부터 시행) 모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및 신규·정기교육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 평생교육행정과 황태화 과장은 “2015년에도 소통과 공감으로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이해와 배려심으로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충남교육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청렴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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