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주거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보관하기도 하였다."고 밝히고, “그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한성 의원은 “1심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내란선동의 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실심인 서울고등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면서,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한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3년 9월 6일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심사는 고사하고 징계소위원회에 회부조차 못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은 채 장외 강경투쟁만을 외치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과 민생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석기 의원 징계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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