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되어 법조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법원, 검사와 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1심 형량 적절"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영풍에 벌금 2억 원, 협력업체인 석포 전력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무죄 판결은 '유죄'로 뒤집혀… 안전관리 책임 엄중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보았던 모터 교체 작업 역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변경했다. 이는 현장의 유해 환경을 관리해야 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책임을 더욱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비소 가스 중독' 참사… 예방 조치 미흡이 원인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아연 제련소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어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자 1명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3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제련소 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경영진의 안전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방치한 경영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사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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