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과 하천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어 관계 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0년 넘은 주민 논이 조경수 밭으로"… 외지인 산주의 '무법천지' 행태다
사건의 발단은 물야면 북지리 산160-1번지 및 102-2번지 일대 하천부지에서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약 100년 전부터 동막 주민들이 대대로 논으로 일궈오던 소중한 생계 터전이었다.
그러나 인근 산을 소유한 외지인 A씨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A씨는 인근 산림을 무단으로 절삭·훼손한 뒤, 여기서 나온 토사로 하천부지를 불법 매립(성토)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A씨가 심은 조경수들이 들어차 있으며, 사실상 사유지처럼 점유된 상태다.
마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일궈온 땅이 외지인의 불법 행위로 순식간에 망가졌다"며 "법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는 막무가내식 점유에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하고 있다.
관련 법 규정으로 본 '명백한 위법' 행위다.
법조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여러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법) 위반: 허가 없이 산림을 형질 변경하거나 절삭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훼손 면적에 따라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천법 위반: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 시설의 함부로 성토하는 행위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허가가 필수다.
무단 성토는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국유재산법 위반: 국가 소유인 하천부지를 사적 용도로 점유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하며, 변상금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다.
봉화군 고발 접수… "공무원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 필요"
현재 이 사건은 봉화군청 산림 및 하천 담당 부서에 정식으로 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주민들은 단순히 원상복구 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온 공공의 자산을 훼손한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지인이 권력을 방패 삼아 법의망을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무단 점유 부지의 즉각적인 원상회복 ,불법 성토 및 산림 훼손에 대한 형사 고발 ,수년간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제 관계 당국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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