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동진 기자] = 봉화군은 1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3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심의를 위한 봉화군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이교완)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될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신축 기준가격이 2012년 ㎡당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1.6% 인상되며 지하층 상가부분 감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생산시설인 창고의 적용요령을 신설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심의한 내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건물 신축 기준가격(61만원) 인상은 물가상승율(2~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신축 등으로 인한 건물분 재산세는 0.6% 증가한 290백만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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