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선관위는 21일 A씨가 이달 초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던 선거구 내 교회 2곳을 방문해 감사헌금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씩 모두 40만 원을 제공하고, 종교시설 옥내에서 자신의 명함 40여 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서·인쇄물 배부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60조의3은 종교시설 옥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255조 및 제25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