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538억 원을 확보했다.
건강보험료는 2026년 3월 부과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은 직장가입자 32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22만 원 이하, 혼합가입자 30만 원 이하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소득원 가구는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지역가입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혼합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 소득원이 함께 있는 경우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요일별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대전사랑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와 대전사랑카드 누리집·앱, 은행 영업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전사랑카드와 선불카드는 대전사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청 접수와 지급, 민원 대응, 홍보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발송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와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문의는 전담 콜센터(1670-2626),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콜(110), 대전시 콜센터(042-120), 동구(042-251-6971), 중구(042-606-7750), 서구(042-288-5720), 유성구(042-611-6200), 대덕구(042-608-4500)를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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