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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 찰칵! 교통법규위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범국민적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비롯한 교통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상신고 활성화’, 교통경찰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 및 교통질서 확립 붐 조성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의 달 운영’을 실시한다.

중점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U턴위반, 주정차 위반,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대표적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이다. 신속한 처벌을 위해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법규위반 신고 요령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접속한 뒤 좌측 상단 신고민원포털을 클릭한 뒤 우측 신고분야 '교통' 아래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 신고자 정보입력 뒤 민원내용에 '위반사항' 입력 및 첨부파일(최대 10MB)을 업로드 하면 된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3개월간을 '교통질서 확립의 달'로 지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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