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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광주시,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9일 이형석 경제부시장 주재로 불법 대부업 척결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상호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대부업 합동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불법채권 추심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말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연말까지 계속되며, 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개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현장위주의 단속을 펼친다라고 밝히고, 특히, 전통시장, 대학가, 유흥업소, 마사회 주변 등 취약지에 집중단속을 하게 되며,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시, 자치구, 경찰청 등 담당부서에 신고전화로 신고를 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전체 금융기관 대출규모 합산액이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 연체자에게 상환능력을 평가해 최대 50%(기초수급자 70%)까지 채무감면 조정을 하게 되며, 국민행복 기금의 취급기간은 은행권,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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