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은 온라인상에서 자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중국어로 위조해 악의적으로 유포한 세력을 포착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허위 사실을 제조하고 유포한 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악성 유포자들의 범행 방식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는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AI(인공지능)에 집어넣어 중국어로 바꾼 뒤, '해당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리고 다닌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고발 증거로 함께 제시한 SNS 게시물 링크에는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선명한 주황색 바탕과 기호 '4번'이 뚜렷하게 박힌 선거 웹자보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자보 내부의 문구는 교묘하게 중국어로 변조되어 있어, 유권자들에게 ‘외국인 표심만을 공략하는 정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였다.
개혁신당은 이번 사건을 선거의 공정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디지털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온라인상에서 퍼 나른 이들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경고
"SNS상에서 단순 공유 버튼을 누른 유포자까지 단 한 명의 선처도 없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 해당 게시물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20만 명 이상에게 노출된 만큼, 법정에서 매우 무거운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AI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정치권 ‘딥페이크’ 비상
이번 사건은 올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다.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기 위한 '가짜 뉴스'와 'AI 위조 기술'이 결합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흑색선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개혁신당 측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선거 막판 표심을 왜곡하려는 모든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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