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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서철모, 현수막 전면충돌…“흑색선전” “전과 검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전문학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청장 후보 측과 서철모 국민의힘 후보 측이 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전문학 후보 선거사무소는 21일 서구 도안동과 관저동 일대에 전문학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흑색선전에 기반한 구태정치”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거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서철모 후보 측 행위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을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 측은 “실명조차 밝히지 못한 채 익명 뒤에 숨어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비겁한 정치행태가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비방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된 채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혐오 조장에만 몰두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구태 네거티브 선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후보 캠프는 22일 성명을 내고 “전문학 후보의 실형 전과는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공적 기록”이라며 “이를 알리는 것은 흑색선전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검증”이라고 반박했다.


서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객관적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과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비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구민 알권리를 막으려는 시도”라며 “전문학 후보는 법적 대응 엄포를 중단하고 구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선관위 신고와 추가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전 서구청장 선거가 정책 경쟁을 넘어 네거티브 공방 국면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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