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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반려견 ‘동물등록’ 당근책 내놨다…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보은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 보은군이 반려견의 유실과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2026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본격 운영한다. 군은 오는 6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독려하고, 이 기간 내 신고를 마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은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보은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물등록은 보은읍 소재의 더가까운동물병원최상오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군은 훼손이나 분실 우려가 적어 반려동물 실종 시 소유자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장형 삽입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반려견의 사망이나 분실·회수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은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관내 반려견의 등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유기 동물 발생 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동물등록 정보는 반려동물 실종 시 소유자 확인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희창 보은군 동물수산팀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려인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과 변경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가족인 반려견의 안전을 지키고 이웃과 공존하는 성숙한 보은군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은의 달빛 아래 모든 반려견이 이름표를 달고 안심하며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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