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돕고자 실시됐으며,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김민수 계장의 강의로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 19일 논산시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한데 이어 3번째로 진행된 지역별 순회강연이다.
이날 교육에는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세법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연말정산 서식작성 ▲홈텍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등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오종수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내년 2월에 진행될 연말정산을 앞두고 변경된 관련 규정과 이해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다양해 연말정산 실무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은 내년 2월 중순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명자료 등을 제출 받아, 2월말까지 소득공제 서류 검토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2014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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