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의‘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응체계 강화 나선다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황영호 의원(청주1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황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소방훈련·교육 지원 책임 명시 △소방훈련계획 수립·시행 △훈련 평가 및 지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맞춤형 소방교육 제공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충북도가 운영 중인 소방훈련시설과 안전체험관을 활용해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또한 조례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우수 기관이나 관계인에 대한 지사 포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장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황영호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능력 강화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생명 안전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도내 재난 대응체계가 더욱 고도화되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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