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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에서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 856천㎡(259천평)를 호수공원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12월 19일 개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 호수공원 면적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호수공원면적을 당초 계획(안)보다 일부 확대 조정하고, 그만큼 주거지역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되었다.

주거지역 축소에 따라 사업성 보정을 위해선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 하나, 내년에 시행하는 현상설계와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도안신도시와 월평공원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용적률과 공동주택 층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하나 더 남은 상태로, 국토부와 대전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대전시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은 “친수구역으로 고시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조성사업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심의과정에서 호수공원 면적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호수공원면적을 당초 계획(안)보다 약 79천㎡ 확대한 468천㎡(141천평)으로 조정하고, 그만큼 주거지역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되었다.

주거지역 축소에 따라 사업성 보정을 위해선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 하나, 내년에 시행하는 현상설계와 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도안신도시와 월평공원 등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용적률과 공동주택 층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가 하나 더 남은 상태로, 국토부와 대전시에서는 조속한 기일 내에 심의를 마무리하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대전시 박영준 주택정책과장은 “친수구역으로 고시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시작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조성사업의 착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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