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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기분 자동차세 336억 5200만원 부과

대전시, 2기분 자동차세 336억 5200만원 부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12월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28만 5대를 대상으로 2기분 자동차세 336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7만 5,494건, 329억 72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6%인 4,511건 증가, 금액은 2.1%인 6억 8000만 원이 증가했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8만 3,675건 98억 700만 원(29.1%)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6만 8,395건 89억 100만 원(26.5%), ▲중구 4만 9,163건 58억 7,700만 원(17.5%), ▲동구 4만 216건 46억 1,200만 원(13.7%), ▲대덕구 3만 8,556건 44억 5,500만 원(13.2%)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7만 218대에 335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 7,017대 8,100만 원, 승합자동차 1,919대 4,6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 차량이 851대 1,500백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및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사이며,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김추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시정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기한내 적극 납부하여 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하면서, 2014년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의 자동차세를 절감 할 수 있으니 이 제도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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