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8일에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의 주차단속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대민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기준을 정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기준의 일관성 유지와 대민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관련 법규연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식시간(11:30~13:30) 단속유예 및 계도활동 등의 주요 실무교육과 단속공무원의 자세와 민원 친절 응대에 관한 요령 등 근무수칙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한편 시 운송주차과에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직무교육으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10월부터는 스쿨존, 역, 터미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지역에서 주차질서 의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민동희 운송주차과장은 단속원들에게 “주차단속은 시장과 구청장의 대리인으로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 줄 것”과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엄정한 공무수행은 물론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에서 교통행정서비스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주차단속공무원 직무소양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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