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골목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충청권 최초로 야간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되며, 별도 예고 시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대전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신문고’ 신고까지 포함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저녁 시간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단속 유예는 주민들이 퇴근 후 유연하게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상권 밀집 지역에서 자율 주차 여건을 조성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다만, ▲보도 ▲건널목 및 정지선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절대 금지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구역에서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주민 신고 시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주정차 행위,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추가 단속반 및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야간 단속 유예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주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4월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동안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주정차 신고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차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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