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교육청에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이정선 교육감.(사진제공=광주교육청)
18일 이정선 교육감이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메시지를 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이 개인 SNS에 게시한 것을 광주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이 나서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홍보했다.또 지난 설 명절에는 이웃사랑 실천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전달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광주교육청이 설 명절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교 인근에 내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주차장을 주민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14개를 주차장 개방 장소인 학교·산하기관 등 142곳에 게시했다현수막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2)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관위 지적을 받고 철거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가 예산을 버리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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