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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심판…통치 근간 헌재까지 진영논리 함몰..

[타임뉴스=이남열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지면서 재판관들이 일종의 '진영논리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재판관 견해에 대한 논평을 넘어 개인적 성향이나 사적 친분, 과거 이력 등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사법 신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26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8인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파면,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했다.
[헌법재판소 8인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 의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중에는 중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이 기각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이처럼 임명 배경에 따라 나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정 정당에서 추천하거나 특정 정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한쪽 의견으로 쏠리는 것은 법리적인 것 이상으로 임명 배경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며 "헌법재판은 누가 재판관이 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문 대행에 대해서는 15년 전 SNS에 올린 글을 들어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재판관 개인에 쏠리는 이목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의견을 낼지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파면 여부라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경우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헌재 결정 뒤에 논란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소추가 기각됐다는 결론만 공개되고 소수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헌재법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만 재판관 의견을 표시하고 탄핵심판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추후 언론을 통해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소수의견 비공개가 논란이 되자 이듬해 헌재법을 개정해 탄핵심판도 재판관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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