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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尹 피의자조서 없고 날인거부로 빈손 구속수사 해체 위기 맞아..

[타임뉴스=이남열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끝에 체포·구속까지 했지만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2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만, 구속한 지 나흘만인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 해체 수준으로 민심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10시간여 피의자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원론적인 답변에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진술이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죄의 증거로 쓸 증명력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한 공수처]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진행한 유일한 대면조사마저 증거가치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수처는 20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들이 막아서 불발됐고, 21·22일에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빈손복귀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견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공수처가 수사 실리보다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한 나머지 협조를 끌어낼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애초부터 강제구인이 아닌 현장조사부터 시도해 예우를 갖추는 모양새를 취하며 실익을 챙겼다면 조사 협조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사는 기각됐고 구속영장도 발부됐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법원 내부망(코트넷)에서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가 지난 17일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가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직 법원장도 논란에 가세했다. 임병렬(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은 20일 백 연구관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 형식으로 글을 달아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 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물음을 던졌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관할권과 관련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등 수사 혼선을 빚으면서 수사역량에 대한 고민이나 법적 검토 없이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는 시도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한 데는 구속기한 셈법과 관련한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고려해 1차 구속기간이 28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을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 보다 보수적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설 연휴에 임박해 사건을 넘길 경우 구치소 조사 진행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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