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전경.(사진제공=광주교육청)
조례안은 직속기관과 협의를 통한 내부의견 수렴과 지난 9월 2일부터 22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이어 27일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25년 3월 1일자로 해당 명칭이 적용된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 등 12개 직속기관이다.이들 기관은 이용자들이 ‘광주’ 또는 ‘광주광역시’로 시작되는 명칭으로 인해 광주시 또는 자치구, 민간 기관으로 오인해 서비스 이용에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이용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선 이정선교육감은 “기관 명칭 개정을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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