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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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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