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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타임뉴스=김이환 기자]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겸직 신고 서식 및 관련 규정 구체화 ▲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규정 신설 ▲ 영리 행위의 제한 ▲ 회의 출석 관련 사항 신설 ▲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 등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또한,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승일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겸직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윤리강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단체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에 힘썼다."고 조례의 제·개정 목적에 대해 말했다.


김이환 기자 김이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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