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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성폭행 고소인 지적장애 아니다.

[단양타임뉴스 = 깁정욱] 충북 단양군 영천리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A(46) 가 지적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인 정신분열 조현증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양군 장애인단체 관계자 B씨 말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46) 가 지난 2009년도 정신분열 조현증 3급을 받았으며, 2014년 에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단체관계자 B씨 가 지난 17일 단양군청을 찿아 담당공무원 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상위 기관에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 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장애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46) 는 취소가 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재등급 심사과정 “장애인 분들이 공단이 현장 와보지도 않고 기록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 7%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단양경찰서는 매포읍 영천리 마을 이장 C(61)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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