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산업단지 內 '가상화폐 채굴공장’ 불법 입주, 위장영업 단속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올해 2월~3월까지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나노산단·평동산단·진곡산단·하남산단 등) 내에서 불법 입주하고 가상화폐 채굴공장을 운영한 업체를 단속한 결과, 13개업체를 적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경부터 각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100∼300평)를 임차하여 1개업체당 100∼350여대를 컴퓨터를 각각 설치하고 이더리움·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업을 불법운영 해왔다. 가상화폐 채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제조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산업단지 내에서는 반드시 관리기관과 입주 가능업종 여부 확인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일반용 전기보다 약 10%가량 저렴한 산업용전기를 사용할수 있고, 공장부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임대할 수 있는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을 무단으로 임차하여 채굴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적발된 불법업체를 통보하여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점검 및 제보를 요청하고, 향후에도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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