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과태료 면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등록 대상 반려견의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완료할 경우 관련 과태료가 면제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반려견은 총 12만2219마리다. 시는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미등록 반려견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변경 정보 최신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 변경과 반려동물 분실·사망 등 상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밖의 소유자 정보 변경과 동물 상태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다.


신규 등록은 자치구 지정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동물을 제시한 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관할 자치구 방문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과태료가 면제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과 변경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