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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외국인(파키스탄)간 폭력사건 2명 검거 불구속 입건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11일 외국인간 폭력을 행사한 파키스탄인 A(26세,남,회사원),B(28세,남,회사원)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파키스탄인 피해자 C씨(30세,남,회사원)는 정당한 방법으로 지난 5월18일 피의자들이 일하는 회사에 입사했으나 먼저 입사해 일을 하고 있던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B)피의자의 친구가 곧 이 회사에 오기로 했으니 그만두고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16:0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00, 0000 공장현장에서 A)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지자 A)피의자는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B)피의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하여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지난 7월 3일 23:00경 회사기숙사에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A)피의자가 “6월 23일 오후에 왜 내 모습을 찍어 공장장에게 보고를 했느냐"며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고 흔들자 B)피의자가 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A),B)피의자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에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쳐 신고를 해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피해자상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와 피의자들이 모두 파키스탄인이고 한국어가 서툴러 파키스탄어 통역과 영어통역 등 통역인 2명 통역 하에 조사를 한 바, 피의자 들 혐의인정 되고 피의자들 초범이라 불구속입건 했다.

이번 사건은 같은 국적이면서도 먼저 입사한 피의자들이 상대적 으로 약자인 피해자를 내보낸 후, 친구를 입사시키려고 벌인 범행 이라는 점에서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범죄가 많을 것으로 사업 주들의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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