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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적색 점멸시 일단정지! 황색 점멸시 서행 운전해야

[광주=김명숙 기자] 광주경찰은 운전자들이 점멸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 통과시에 적색점멸 신호인지, 황색점멸 신호인지를 확인 후에 교차로를 통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황색점멸신호에는 서행하면서 전후 좌우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00:15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사거리에서 A씨(64세, 남)는 승합차를 몰고 적색점멸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를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에서 진행하는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신호위반으로 보고 조사중에 있다.

야간이나 차량통행량이 적은 지점에 대해서는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불필요한 대기를 없애고 지킬 수 있는 신호기 운영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내 1,084개 교차로 중 681개소에 대해 교통수요에 따른 시차별 점멸신호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행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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