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명숙 기자] 광주경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 중 보호자가 없고 치매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천5백여 만 원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 C(58세, 남)를 입건했다.
원장 C씨는 전남 00군에서 노인 요양시설 2개소를 운영하면서, 2009년 7월부터 ~ 2016년 2월까지 입원한 노인들 중 6명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빌미로 9천5백여 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피해자 Y씨(89세, 여)의 손자가 요양원에 할머니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피의자는 횡령한 돈을 입원 환자의 식비, 시설 운영비, 환자 사망시 장례비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약 4천 5백만 원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재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자체의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서 실질적인 확인 절차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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