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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구미경찰은 2014. 5. 13. 23:00경 구미시 인의동 S아파트 단지 및 대로변에서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한 ○○안마시술소 업주 K씨(남, 59세) 등 8명을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무더기 적발했다.
위 업소는 지상 3층 건물 중, 2층과 3층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면서 욕실과 침실이 설치된 밀실 14개를 꾸려 놓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 성매수 남성들에게 16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더욱이 위 업소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시정하여 손님이 오면 남자 종업원들이 생활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성매수 남성을 안내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구미경찰은 4대악 근절을 위해 학교주변 불, 탈법, 퇴폐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을 하고,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설철거 또는 업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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