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준규 대덕구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비롯해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준규 의원은 “대덕구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