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있다.유승연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신과 육아, 청소년 보호,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 4건을 발의했다. 먼저, 유 의원이 발의한 ‘대덕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는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도 발의됐다.이 조례안은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 행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와 정자의 채취, 동결, 보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 번째로 ‘대덕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금주·금연구역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이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를 담고 있다.마지막으로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 지원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덕구 새마을청년조직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유승연 의원은 “대전을 넘어 전국에서도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을 위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