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박효서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장려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기동포획단 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수렵보험 가입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박효서 의원은 “기동포획단의 구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덕구의 이러한 조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구제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동포획단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