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은 20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만 의원은 이날 발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경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등 총 4개 항목에서 총액한도제가 적용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총액한도제가 매년 증가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의회 운영의 핵심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집행기관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만 총액한도제를 적용받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4개 항목 전체에 총액한도제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만 의원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회 관련 경비의 총액한도제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