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위반 5곳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계획
홍대인 | 기사입력 2024-11-05 20:56:4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5건)으로,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시민의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물질인 토사를 방진덮개 등 발생 억제 조치 없이 장기간 야적하다 적발되었고, 그 외 업체들의 경우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