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시와 자치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주요 위반 사례로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1개소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위반 1개소를 적발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