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가 불분명한 어르신도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팔을 걷었다. 구는 오는 11월 29일까지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와 협력해 거주불명등록상태인 기초연금 미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거주불명등록자는 채무, 가정불화로 인한 도피 등으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어렵고 복지혜택이 절실하나 가족, 지인과의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어려워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또한 거주불명등록자의 신분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의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는 대상자가 직접 정한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 신청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최종 수급 여부는 구와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의 사전 및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수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받는 혜택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33만4810원이며, 부부 2인의 경우, 53만56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