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22.03.06.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곡1리에는 참혹한 흉기 사건으로 2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 전후 불운하게 사망한 조 전 이장을 3번이나 만나 대화 했다는 같은 리 주민 김낙효 전 감사와 정영석씨는 ‘전 조 이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망했다’ 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협박에 나선 원인자(영농법인측)에 대한 수사' 를 촉구했다.
본지는 김 前 감사와 74세의 정 씨에게 조 이장의 사망 원인을 묻자 “109가구에 돌아가야 할 전력 피해보상금 2억원을 계획적으로 빼돌린 평택 오피스텔 3채 수사에 나선다면 그 원인자는 눈을 감고도 잡을 수 있다’ 면서 '이곡1리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임원(G 모씨 2022.03.06. 사망)을 1순위 수사 대상자' 로 꼽았다.
이에 본지는 22.2월 오피스텔 3채를 매입한 P씨와 통화를 시도했다. P씨는 “2021년 말부터 구 이장(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을 전해 들었고, '마을총회를 끝냈다'는 결과를 통고 받은 후 계약을 마쳤다‘ 며 '자신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 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매각 당시 계약 장소는 태안군 관내 E법무사 사무실로 지목했다. 이어 "계약 당일 구 이장(영농조합법인 대표)과 임원 G○○씨 및 매수자 2명 등 총4인과 만나 부동산 매각금액 1억원을 '영농조합법인측' 통장 입금과 동시에 계약을 마쳤다" 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사안의 중차대한 점을 고려해 매수 및 매각 경위를 입증자료를 근거로 도표로 작성한다.
우선 주민피해 보상금 총액은 ①항은 2014.9.일 당시 '새마을회측' K 이장과 한국전력 이 모 과장은 109가구에게 배분해야 할 ‘피해보상금 20,100백만원을 지급한다’ 는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후 보상금이 입금되기 전 ’영농법인측‘ K 이장은 평택 오피스텔 3채 건축물 명의를 ’영농법인측‘ 으로 등기이전을 마친다. 반면 계약금 500만원은 ’새마을회측 통장에서 이체 송금' 했다.
같은 해 2.9.일 한국전력 중부건설에서 109가구 주민 피해보상금 2억 상당액을 ’새마을회측 통장'으로 입금한다.(④항 참조)
이때 ’영농법인측‘ 김 이장은 ’새마을회측‘ 통장으로 입금된 2억원 전액을 주민도 알지 못하는 3개의 정체불명 통장으로 전액 이체했다.(⑥항 참조)
김낙효 전 감사는 "이 지점(⑤항)을 지목했다. 이어 '2.9일 한국전력 피해보상금 2억을 ’새마을회측‘ 통장에 입금된 후 불과 3일만에 ’이곡1리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완료했다는 사실은 사기" 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김 전 감사는 "소유권 등기를 마친 ‘영농법인측‘은 오피스텔 한 채당 6,800만원씩 3채에 관련 총매수금액을 20,4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매수자측은 1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입증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면서 ‘만일 이번 수사에서 증명된다면 ’영농법인측‘ 은 업무상 배임횡령을 넘어 사기혐의가 추가될수 있다’ 는 입장이다.
이 사건 ‘영농법인측‘은 계약금 및 부동산 소개료등 총900만원까지 ’새마을회측‘ 통장에서 빼갔다.
김 전 감사는 ’영농법인측은 109가구 피해 보상금 2억원 및 계약금 및 부동산 소개료 900백만원 등 총2억900백만원을 주민의 피해보상금으로 오피스텔 3채를 매입한 후 법인측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2015.3월~22.02.28.까지 약84개월간 오피스텔 3채 보증금 600만원 임대수입금 약8,700만원 등 9300만 원까지 ‘영농법인측‘이 전용함으로서 배임횡령 액수는 약30,200만원으로 산출된다' 면서 '약3억원 상당의 주민의 재산이 '영농법인측' 대표 및 임원 4인이 사유재산처럼 남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민 2명이 사망한 22.03.06까지 7년간 까마득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평택오피스텔은 2024년 신축건물이다. 실상 ‘영농법인측‘ 은 분양을 받은 셈이다. 이때 2022년 2월 오피스텔 최종 부동산 매수자 P씨는 “2015년 경 ‘영농법인측‘ 은 평택 오피스텔 3채 매입할 당시 P씨 자신이 매수한 1억원과 유사한 금액으로 매입했다" 면서 ’당시 매수한 증빙자료와 매입금액 자료를 (P씨는)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목에서 법률 전문가는 '만일 증명이 된다면 전형적인 사기‘라고 진단했다.
▶사망한 영농조합측 조○○, 새마을회측 이장 조○○씨 평택오피스텔 매각 당일 무슨 사건인가?‘영농법인측‘ 의 부정행위 및 사망사건 연루성을 제보한 김낙효 전 감사와 정영석씨 제보를 접수한 본지는 2022.2.28(부동산 계약일)~3.6.일(주민 2인 사망일)까지 정황을 확인하고자 부동산 매수자 P씨에게 경위를 물었다.
P씨는 ’28일 계약 장소는 태안관내 모 법무사를 통해 체결했고, 당시 영농조합법인측 K 대표와 G○○(사망) 등 2인이 참석했다' 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 전 감사는 "계약체결 당일 G○○(사망) 이장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영농조합측 K 대표가 서산에 자리한 공증사무소로 불러 피치 못해 찾아가보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라며 ’평택오피스텔 주민 동의서를 제시했으나 도저히 직인을 찍을수 없어 거부하고 돌아왔다’ 면서 하소연했던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후 사망 전까지 약2회에 걸쳐 22.03.06.일 사망한 조 이장(새마을회 측)을 만나 ‘영농조합측 K 대표와 사망한 G○○씨로부터 협박받은 경위를 상세히 들었다’ 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주장과 정황을 조합하면 매수자 P씨의 경우 "김 전 이장에게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자신' 이라며 '2021년 말 매각 결정을 전달 받았으나 주민동의를 위해 지체되었고 (약5개월뒤)2월28일을 계약일로 정한 것도 K 전 이장(영농법인 대표)'으로 지목했다. 또 P씨는 "당일 K 전 이장에게 이곡리 주민총회에서 오피스텔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는 통고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로 보아 김 전 감사의 주장과 부동산 매수자 P씨의 상황 설명 및 사망한 전 G 이장이 김 감사에게 전해 준 협박 사건의 경위 등 각 주장은 일치한다. 따라서 김 감사는 '22년 흉기 사건의 복잡한 매듭을 풀어 낼 수 있는 단초는 '영농조합법인측을 조사하면 그 원인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 사망한 조 이장과 영농조합측과의 갈등한편 김 전 감사는, ‘매수자 P씨와 영농조합 법인의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작성일자 VS 사망한 G 이장의 영농조합측으로부터 직인을 찍으라고 협박받은 일자 VS 사망한 G 이장이 자신을 집에 찾아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소회 일자 등 공히 일치하는 일사는 22.2.28.일(월요일)’ 이라며' 이후 6일만에 벌어진 흉기 사망사건의 실마리는 28일이며 이날을 6일 후 흉기 사건의 단초가 될 것' 이라고 유추했다.
이어 김 전 감사는 ‘전 G 이장만 떠올리면 주변 공기에서 싸늘한 냉기를 느낀다’ 면서 '전 이장(사망)은 이곡리 마을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고자 직인 날인까지 반대하며 몸도 마음도 지쳤다' 라고 허탈해 했는 바 전 이장의 명예는 우리 109가구가 회복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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