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50㎝ 운전' 50대 징역형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8-18 08:22:15
[타임뉴스=이남열기자]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저녁 인제군 북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화물차를 약 50㎝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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