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내 욕했어" 이웃집 찾은 50대 징역형.. '존재와 실존' 의 격차가 낳은 산물..
'타짜의 말에 속아 말싸움으로 확산' '대중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인과 대중으로 불리는 '존재'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유물..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8-03 09:26:14
[타임뉴스=설소연기자]집주인에게 자신을 욕했다며 이웃집을 찾아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마르틴 하이데거와 한나아렌트 : 대중 또는 세인의 특징으로 ▶진정성 없는 '빈말'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 ▶실제와 거짓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호성' 등이 특질]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양념통을 집어던지고, 커터칼로 이불을 내리찍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B씨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B씨 집 창문에 손을 넣어 창문 앞 물건을 떨어뜨리고, 벽돌을 던져 그릇 등 집기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춘천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B씨가 집주인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1886~1976)은 '존재와시간' 을 통해 대중(大衆)과 세인(世人)의 유형을 분석했다. 그는 유사한 타짜에게 둘러싸인 사람의 무리를 세인이라 불렀고 불특정 세인에게 둘러싸인 익명의 사람들을 대중으로 구분했다.

이들의 특질로는 모든 탁월함과 근원적인 것을 '범속적인 것' 으로 치부하고, 대중으로부터 정해진 규율에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획일성이 기계처럼 같다.

또 이들 부류는 '진실에는 무감각하고 동시에 사태나 사건이 발생해도 실상이나 실체에 대한 통찰' 을 알지 못한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들 개인들은 이들 공동체로부터 '개인이란 존재' 를 탈취 당하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