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2024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중구의 개인주택 소유자 중 단독주택 등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주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 가능 규격인 ‘폭 2.5미터 x 길이 6미터’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 범위에서 설치 유형별 최저 110만 원에서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선공사 후정산되며, 1면 추가 시 60만 원씩 추가로 공사 완료 후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5년 동안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차장 설치 후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42-606-6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구도심이 많은 중구 특성상 단기간에 주차장 용지 확보나 공영주차장 건축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보조금 지원으로 내집 주차장도 설치하고 주차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