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총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서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4개 유형(특·광역시, 시·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추진 노력을 종합 평가했다. 서구는 ▲착한가격업소 159개소(48개소 신규) 운영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소규모시설개선, 전기 안전점검 시행 ▲착한가격업소 이용고객 대전사랑카드 정책수당 3% 추가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4억 융자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물가 안정,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 조성 등 여러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