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동구민들도 2024년부터는 상소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구민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등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 내용을 확대하고 운영자 측 사용료 반환 기준 내용을 추가하는 등 구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에 이어 12월 개정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층과 다자녀가정 감면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구민도 감면대상자로 추가돼 시설 사용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자녀가정 할인 기준을 3명 이상의 자녀에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사유 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동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동구가 다자녀가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