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육상연맹에 기부금을 지급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대전중부경찰서의 알림통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도시공사는 2021년부터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 요청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연맹 회장사를 맡고 연간 4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모 시민단체가 20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4개월여 동안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단 한차례의 조사나 자료요청 없이 12월 22일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기부금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일관된 판단이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유사한 기부행위 일괄적용에 따른 혼란 등 법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고발인 측 일방의 주장만 반영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전도시공사는 당사자임에도 일체의 자료 요구나 조사절차도 생략된 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림통보만 받았다. 도시공사는 경찰의 이같은 판단근거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