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종료되지만, 국가에서는 기존에 무료로 검사를 받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중환자실/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이 예정된 환자와 그 보호자(간병인)도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입원 예정 환자와 그 보호자는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여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또한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여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단계는 ‘경계’수준이 유지되는 만큼, 올바른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