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0억 원 부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23-12-13 18:29:2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성구는 8만 2,324건에 105억 4,903만원(27.7%), 중구는 4만 5,742건에 55억 7,274만원(14.7%), 동구는 4만 3,453건에 51억 9,164만원(13.7%), 대덕구는 4만 1,493건에 50억 483만 원(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