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달 14일부터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오는 12월 13일까지 기존 전시자 전시금지 유예신고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23-12-06 16:09:0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와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는「야생생물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다만,「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축산법」에 따른 가축, 수산·해양생물 및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등「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종은 전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야생생물법」개정 공포 당시(2022년 12월 13일) 영업하고 있던 기존 전시자는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소재지, 보유 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대전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전시금지 동물에게 올라타기,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기존 전시자의 야생동물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시정뉴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근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전시 및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께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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