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1일부터 15일간 일상에 지친 시민의 쉼터로 제공되는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개공지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뜻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개공지 총 106개소 중 55개소가 대상이며, 공개공지 내에 물건 적치와 조경, 벤치, 파고라, 조각물 등의 시설물 훼손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토록 계도하고 공개공지 내 조경 및 시설물 등의 훼손, 출입 차단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이루어져 소유자와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개공지가 시민의 쉼터로써 공공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관리 실태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