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가 28일 대전시청에서 후천적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0월 6일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조례」(2023.10.6. 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전시는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협력체계 구축과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 행정지원을 하며, 도시공사는 공사에서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 공가세대 5호를 확보 후 중도장애인에게 우선 공급・관리한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세심한 행정서비스와 도움의 손길이 큰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